(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유차 규제 강화에 자동차 업계 반발> 제하 기사 관련 “새로운 실내인증시험방법(WLTP) 도입은 유럽연합(EU)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제도 도입 일정은 이미 전 세계의 자동차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4일 밝혔다.
 
또 환경부는 그간 EU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WLTP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한편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작사 간 이견이 있어 입법예고 전 협의안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들은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새로운 경유차 배출가스 시험법(WLTP) 도입을 서둘러 입법예고했다며 유럽은 한국보다 유예기간이 1년 가까이 길게 설정돼 있으므로 국내 적용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WLTP는 2014년 3월에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에서 세계기술기준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 6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존 계획(신규인증 차량은 2017년 9월부터 기존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적용)대로 WLTP 도입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해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부-제작사 상설협의체, 세미나 등에서 EU의 규제 동향을 알리고 EU와 공조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을 동시 추진할 방침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2016년 11월, 2017년 4월의 상설협의체 세미나에서도 EU와 동일한 WLTP 추진 일정을 재확인하고 올해 5~6월에는 전문가회의 및 전문가·제작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WLTP가 적용돼도 종전 시험방법(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과 배출허용기준은 동일하나 시험방법이 보다 현실화 됨에 따라 측정되는 배출가스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저감기술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EU는 인증 적용기간 만료 전에 제작이 완성된 차에 대해 연간 판매량의 10% 이내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 판매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각 회원국의 법령은 상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증 적용기간 만료 전에 제작이 완성된 차에 대해 90일간의 판매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사전허가 및 판매량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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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새로운 규제 도입,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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