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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청주공항 민영화 …연말부터 민간 운영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2.02.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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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터미널 등 공항시설 소유권은 계속 국가가 보유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하고 2010년말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벌여왔으며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는 지난해 11월 운영권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해 왔다.

청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인수한다.

청주국제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청주공항관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되므로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공항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도 완료했다.

청주공항은 연간 14만회의 활주로 처리 능력을 갖췄으나 지난해 9082회만 비행기가 이·착륙해 단 6.5%의 활용률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은 66억원, 비용은 118억원으로 매년 52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공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민간의 공항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장비 및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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