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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정학원과 유착’ 한쪽 주장만 내세운 것”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7.06.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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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교육부 지난 5일자 한겨레21 <교육부는 덕성 오너 일가와 한 몸?> 제하 보도와 관련, “교육부가 덕성학원 측과 유착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관계의 파악도 없이 특정 한 쪽의 주장만을 내세운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9일 해명했다.
 
개방이사 관련해 교육부는 덕성학원과 같이 잔여임기가 남은 이사를 사임시키고, 이사장이 개방이사 선임 절차에 개입함으로써 상기의 사임한 이사를 개방이사로 재선임한 전례가 없고 교원 임용권자인 이사장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일부 위원(교원)에게 특정인을 개방이사로 추천하고 표결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결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임용권자의 변동없이 기 반려된 이사를 동일인으로 다시 신청한 것은 기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개방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 관련 민원 및 소송 제기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을 보류한 것으로 교육부 관계자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러한 사항에 대해 3곳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3곳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이사 제도를 훼손한 행위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민원조사와 관련해서는 “박○○ 전 상임이사와 김○○ 전 이사장의 비리는 부정행위의 상습성·고의성, 지속기간,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정도 등이 상이하다”면서 “박○○은 해외출장비(32,968천원), 대학원 학비 부당집행(7,602천원) 등의 회계부정으로 회수 및 신분상조치(경고) 요구를 한 것이며, 김○○은 개인용도로 업무추진비 집행(68,610천원), 수당 부당 수령(105,881천원),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이사회 및 관할청 허가 없이 권리 포기 및 임대료 미징수 등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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