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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박주연 기자
  • 입력 2017.06.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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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안내 책자와 현수막에 '1천500세대', '59㎡, 84㎡' 등 아파트 규모나 개별 주택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 B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 규모나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동·호수 선착순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ㄱ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돼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이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 공동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 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 불과하거나, 조합 설립은 되었으나 건설 사업 계획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승인받기 전이라면 광고물에 제시된 아파트 규모나 동·호수는 단순 예상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 광고·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등에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24,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를 조회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제시하는 도면이나 입주 시기가 확정적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선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업무 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광고 행위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해 지역주택조합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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