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13월의 봉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오픈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특히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안내했다.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따져라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 암 등 증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는다. 며느리나 사위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한도 없이 모두 공제를 받는다. 장애인재활교육비도 소득금액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한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연봉이 5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 이때 소득에는 일직료와 숙직비, 출장·교통비 등 비과세소득이 제외된다.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이하 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도 마찬가지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받는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이 기준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공제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는 실제 부담한 금액에 한해 전액 공제된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제외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나 자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 공제된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중도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지출·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호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총급여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낼 세액도 없다.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낸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4인 가족(부부, 6세 이하 자녀 2명)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없다.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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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연말정산…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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