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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곳 원점 재검토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2.0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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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의 사업시행 여부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의견수렴 후 이르면 연내 구역해제 결정

서울시, 정비구역 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임대주택 공급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여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 및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는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아파트 재건축 제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과 정비예정구역(234) 317곳의 경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승인이 취소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야간이나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몰제도 적용해 사업추진 단계별 기한을 주고 기한 안에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반면 주민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대책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보장된다.

또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0명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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