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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7.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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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전남 여수 소재)이 소분해 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n=5, c=1, m=10, M=100)을 초과(0, 0, 640, 0, 0)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3일인 '쥐치포' 제품이다.
 
20170531017300353_01_i.jpg▲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해청식품의 '쥐치포'(사진=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의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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