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부, “추경으로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확정된 바 없어”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7.05.19 15:0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19일자 서울경제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추경예산으로 연내 시행> 제하 기사와 관련, “공약이행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올해 말부터 만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주는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오른다. 이들 부모는 최대 2년간 상당 부분 임금을 보전받고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용부, “추경으로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확정된 바 없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