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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 이성용 기자
  • 입력 2017.05.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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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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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개정 2016.12.27, 시행 2017.6.28)되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가 추가됐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 없는데, 이번 시행령(제8조 제6항)은 이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외에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철도시설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뤄지는 시스템은 현재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 자재·장비업체에 지급되는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제정(안)을 보완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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