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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외국인 체납 비자 연장 제한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7.05.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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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앞으로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동산,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 그동안 납세의식 부족 등의 체납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체류 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이 없다 보니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천시의 국내체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도 1천300여 건에 1억2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 현장 납부를 안내한다.
 
체납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체류 연장을 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정상적인 체류연장 기간은 2∼5년, 제한적 체류연장은 6개월 이하로만 허가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비자 연장 전에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고 2018년까지는 전국 3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할 경우 외국인들의 성실 납세문화 인식이 확산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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