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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7.05.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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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출로 2차 피해 우려 경우
[오픈뉴스=opennews]
 
2017-0522330000.jpg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017-5555555.jpg▲ (자료=행정자치부)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실장은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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