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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아빠의 달’ 수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다”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7.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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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수당규정 개정…7월부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올 7월부터 공무원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이 최대 200만원까지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민간 기준과 같게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이다. 두 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 불린다.
 
2015년 도입된 ‘아빠의 달’ 수당은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아빠의 달’ 수당 지급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당규정 개정으로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상한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인사처는 수당규정 개정이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아빠의 달’ 도입 이후 공무원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20%를 돌파하는 등 공직과 민간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인사처가 지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국가공무원 3만 6948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4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평·승진 등 불이익 우려’(22.5%), ‘업무를 대신할 인력부족’(20.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아빠의 달 수당 확대가 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꺼려왔던 맞벌이 부부에게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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