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사조꽁치김치·삼포황도 등 회수조치

  • 김태일 기자
  • 입력 2017.04.24 15: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201704-33366200.jpg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이다.
 
또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주)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에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유통기한 지난 사조꽁치김치·삼포황도 등 회수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