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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미응시하면 시험 무효 처리…EBS 연계율 70%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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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또 한국사는 지난해처럼 필수과목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며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영어영역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통지표에 영어영역은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수학영역은 ㉮형과 ㉯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영어처럼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이와함께 평가원은 반복되는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문항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8명 내외의 검토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답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수화한다.
 
출제·검토위원의 오류 인식 강화를 위해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례집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두 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데 대응해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출제 문항도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율 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면서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 오는 7월 경 수능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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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성적표에 등급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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