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많은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다음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이다.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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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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