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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 opennews 기자
  • 입력 2012.0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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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향후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했다.

복지포인트·상여금도 지급…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지침은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각 기관은 이들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침은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침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선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이 지급되며 상여금 명목으로도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을 제공한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복지혜택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산정, 고용승계 및 유지,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합동지침도 마련됐다.

단순업무 외주시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사후 관리·감독 등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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