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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2017-22333000.jpg▲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쳐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평균 352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8840원이 인상된다. 최고 인상액은 1만 9370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월 88만 4210원에 올해 4월부터 8840원이 인상되면 평균 월 89만 305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 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 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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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52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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