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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탈북 새터민 위한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실시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7.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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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사회통합'과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70314004900353_01_i.jpg▲ (사진=KEB하나은행 )
 
이번 시행으로 낯선 대한민국 금융환경에서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을 약 3만 명에 달하는 탈북 새터민이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착과 자산형성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됐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영업시간 이후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된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의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 가입 등의 금융거래 확대로 지속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 운용 사업으로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으로 KEB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최고 50만 원 이내로 가입 기간은 48개월이다.
 
'1004 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30만 원 이내로 3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3년제의 경우 기본금리 연1.5%와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3.0%가 더해져 연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2017.3.13 기준, 세전)
 
한편,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통일원정대 활동,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하나원 정기 금융교육, 어울림 한마당 개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후원 등을 통해 탈북 새터민 지원 및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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