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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파괴검사 용역 짬짜미…공정위, 7개 업체 과징금 50억원

  • 김연익 기자
  • 입력 2017.03.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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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도…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
[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담합)한 고려공업검사(주),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유영검사(주),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에 과징금 총 49억 87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7개 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 공고되면 사장들이 1차 모임 갖고 낙찰 예정업체와 공동 수행 등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이후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 금액 등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고려공업검사(주) 8억 8700만 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10억 4300만 원, 서울검사(주) 4억 5400만 원, ㈜아거스 10억 7600만 원, 유영검사(주) 2억 1600만 원, ㈜지스콥 10억 9500만 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2억 1600만 원 등 총 49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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