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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통령선거일,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어”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7.03.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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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는 13일자 연합뉴스의 <정부, ‘장미 대선’ 선거일 5월 9일로 잠정 결정> 제하 기사 관련 “대통령선거일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날 행자부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5월 9일을 대선일로 잡아 두고 있으며 이번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재외선거인의 국외부재자 신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인 기탁금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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