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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파면…'8대0' 만장일치 결정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7.03.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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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정농단 은폐·헌법수호의지 결여”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2017-310-9999955.jpg▲ 연합뉴스TV 캡쳐화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에 따른 국민적 분노에 책임을 지고, 자진 하야한 적이 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17일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2013년 2월 25일 취임한지 4년 13일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대 대통령선거는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에 규정에 의해 오는 5월 9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前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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