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SKYEDU’ 브랜드 수능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현교육은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왜곡해 경쟁사업자의 강의를 저질강좌, 수능포기자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했다.
 
또한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맞춘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인 ‘1인 1닭’ 이벤트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후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수능 1위’라고 광고하는 한편 동명이인이 포함된 네이버 검색결과를 근거로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하고 검색결과 그래프를 게재했다.
 
네이버 인물검색 결과 현현교육의 강사와 동명이인은 36명에 달하고, 해당 강사는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업계 1위’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위가 아닌 업계 1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부당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관행이 근절돼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공정위는 수능시험시장 뿐만 아니라 TOEIC, TOEFL 등 영어시험시장, 공무원시험시장 인터넷 강의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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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능 1위` 과장광고 스카이에듀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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