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이번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친환경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포장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면 안된다.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된다.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할 수 있다.
표시·광고에서 정보를 표현할 때에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제품에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호르몬 불검출’로 표시하면 안된다. 환경호르몬은 ‘비스페놀-A’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시·광고 표현은 제품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유리병에 ‘비스페놀-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비스페놀-A’가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용기에 ‘비스페놀-A(BP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친환경’, ‘무공해’ 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친환경’이란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한다든지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라고 광고할 수 없다.
‘무공해’,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이번 고시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2%)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또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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