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다.
 
지난 2015년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 내용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의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이다.
 
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거래 규모와 거래 조건 차이(또는 거래 비중)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다.
 
즉,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지원받는 상대회사도 부당한 줄 알면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제재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회사가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 기준도 명시했다.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사업 기회의 제공’ 판단 기준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이다.
 
또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 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동안 사업자들로 문의가 많았던 사항도 분명하게 해석해서 제시했다.
 
사업 기회의 범위는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설비 투자 등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 ▲내부적 검토 단계나 내부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이다.
 
먼저, 규율 대상 기업 간의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예: 30% 이상) 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 된다.
 
반면에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규모가 작으면 일률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절대적 거래 규모 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또는 상대적 거래 규모)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외 적용 제외 요건은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50억 원(상품 · 용역은 200억 원) 미만이고, 동시에 정상 가격과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 · 용역 거래에서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는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여야 한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 외 적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시했다.
 
또한,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된다.
 
‘보안성’과 ‘긴급성’ 요건은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예: 납품 기일 준수 등)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규제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 명확성 제고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조치 사례나 법원 판례를 계속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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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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