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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동시구속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7.01.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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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범죄 사실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오픈뉴스=opennews)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이 21일 새벽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45분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이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그리고 조 장관은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할 때 명단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또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느냐는 위원들의 추궁에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면서 거듭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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