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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000만원 넘으면 분납·연기 가능”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7.01.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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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실명법 및 시행령 7일부터 시행…분납 3회·연기는 1년까지
(오픈뉴스=opennews)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회까지 나눠내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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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1000만원을 넘어 일시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3회까지 가능하며, 기한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수탁을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과징금 납부 방식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이고, 명의신탁을 한 법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으로써 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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