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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으로”…‘온라인 조정 시스템’ 도입

  • 김태일 기자
  • 입력 2017.01.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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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17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 확정
(오픈뉴스=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개최, ‘2017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 계획’, ‘2016년도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에는 제3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등이 시행할 세부 중점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먼저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피해 구제를 받는데 필요한 각종 상품, 안전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인기가 높아지는 전동스쿠터, 즉석조리제품 등의 제품 가격과 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학 제품의 위험물질 함유, 전자제품의 전자파 등 안전성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을 지속 점검하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체계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레저 스포츠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에서도 다중 이용 시설, 물놀이형 어린이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안전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허위 광고 등의 불법 제품을 규율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투약 기간 등 적정 사용 정보에 포함될 정보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부터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ODR)’로 도입될 전망이다.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수술 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 결합 상품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도 감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임대 분양의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율 등의 불공정 약관도 지속 점검해 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지난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도 권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권고 과제로는 ‘과일주스 표시 방법 개선(식약처’),‘ 스키장 안전매트 시설기준 강화(문체부)’,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국토부)’ 등이 있다.
 
또, 드라이브스루 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의무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에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이 포함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 권고 이후 각 부처들은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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