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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6400건 일제 정비

  • 정규주 기자
  • 입력 2016.12.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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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 정비 완료
(오픈뉴스=opennews)

주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한 조례나 규칙 등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400건의 지방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적 규제, 상위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폭을 축소한 소극 규제 등이 정비사업의 대상이었다.
 
개선대상 과제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등 주관 부처 외에도 법령 소관부처가 함께 발굴했다. 지자체는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건물 부지 안에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시도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 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과도하게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없이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해 심의위원의 예술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도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의 규제개선 노력이 즉각 지역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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