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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 opennews 기자
  • 입력 2012.01.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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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올해부터는 ‘공짜폰’, ‘0원’으로 표시되는 휴대폰 눈속임 마케팅이 근절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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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 데도 불구,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다. 

SKT와 KT 등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시범 시행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휴대폰 대리점들은 통신비와 휴대폰 판매가격을 정확히 분리 표시해야한다.

또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9일~20일 까지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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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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