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시중 판매 스포츠 운동복의 품질 점검 결과, 내구성은 대체로 우수했으나 제품별로 염색 견뢰도와 기능성에 차이가 있고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YWCA가 19개 브랜드의 여성용 스포츠 운동복 품질과 기능성, 안전성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파열강도 등의 내구성은 한국소비자원 스포츠 의류 제품 권장 품질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광·마찰·물·땀·세탁·복합 견뢰도 등 6개 항목의 염색성 평가에서는 일부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광 견뢰도는 38개 제품 중 33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인 4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케이스위스(4216-JT301, 4216-JT302’), ‘르꼬끄 스포르티브(Q6222OFT31)’, ‘프로스펙스(WN16-M332)’는 3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는 2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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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견뢰도는 38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을 충족했으나, ‘엘레쎄(EG1FWP222)’가 3-4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가 3급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합견뢰도는 38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인 4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르꼬끄 스포르티브(Q6222OFT31)’ 3-4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 2-3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품이 흡한속건, 접촉냉감,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능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리복(AF0467, AF0468)’, ‘데상트(S6222PFP85)’ 제품은 라벨에 흡수성이 뛰어남을 광고하고 있었지만, 흡수 기능이 타 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발란스(NBMD626662-00)’, ‘유니클로(HT0056KD-KR)’는 속건 기능을 광고하고 있으나, 타제품 대비 해당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서울YWCA는 스포츠 운동복의 기능이 상대적 차이가 있는 만큼, 기능성 표시에 대한 타당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운동복의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 내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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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기능성 운동복…일부 제품 품질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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