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금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성과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우방국 독자제재 추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등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여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가시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금년 3월 2일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평가되는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킨데 이어서, 지난 11월30일에는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시킨 신규 결의 2321호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대폭 감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의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수출금지 대외교역품목 확대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EU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 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3월 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금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 및 단체를 제재대상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해당기관들과의 거래가 북한의 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송 분야 제재 강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개인 및 단체 이외에도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북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여 총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은, 동, 아연, 니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북한의 해운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습니다.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배로 확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이러한 위협을 현시점에서 막지 못한다면 지구촌 그 어느 곳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취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확장억제를 포함한 대북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해 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유입을 확대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기재부·외교부·통일부·해수부·법무부·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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