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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문시장 화재 피해주민에 지방세 지원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6.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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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 6개월 연장…지방의회 의결 거치면 감면 조치도 가능
(오픈뉴스=opennews)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 피해 주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최장 1년)간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기분 자동차세(납기 16∼31일)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2017년 1월 16∼31일)도 6개월(최장 1년)간 징수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도 면제된다.
 
지자체는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장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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