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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비리 직원 22명에 중징계 조치

  • 김태일 기자
  • 입력 2016.1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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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 시행
(오픈뉴스=opennews)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는 24일 감사원의 직원 비리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관련 직원 2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최근 해당 비리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 하였던 2급 이상 직원 13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 22명에 대하여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감봉 및 견책 3명 등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한편 관련 직원 징계와는 별도로, 이날 가스공사 본부장급 이상 경영임원 전원은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일괄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승훈 사장은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속죄의 의미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 향후 임직원 비리의 재발을 막고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임직원 비리 재발의 원천 차단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직무 관련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파면 등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게 되며,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등 부당한 이득에 대하여 수수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비리행위자는 관리직(2급 부장 이상) 승진을 영구적으로 제한받으며,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내부징계와는 별도의 가중 처벌도 받는 등 강력한 양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내부고발제도는 전방위적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신고·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내부고발에 외부 변호사를 참여시켜서 신고·제보자가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 및 고발 접수가 가능해졌다.
 
또한, 스마트폰 등 개인 IT기기를 통한 신고·제보 환경을 구축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된 사항은 '기동감찰단(신설 예정)'을 통하여 처리된다.
 
기동감찰단은 최고 책임자와 구성원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온정주의 문화 배격과 비리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 진행에 독립성을 보장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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