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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6.11.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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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0시~ 27일 24시…AI 차단방역 만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AI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26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5만3000개소), 가금류 도축장(48개소), 사료공장(249개소), 축산관련 차량(3만6000대) 등 8만9000개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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