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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발령 2월1일자로…“2월은 신학년 준비”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6.1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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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교육부 신년 지침·계획도 전년 12월까지 조기 통보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 사업 계획이 앞으로는 전년도 12월까지 전달된다.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2월1일자로 교원 인사발령이 가능하도록 해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개학 전에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이나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연간 연수 계획도 12월 중에 통보하고 시책사업에 따른 각종 연수도 통·폐합해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연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가시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은 매년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함께 교부해 시도교육청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특별교부금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교장임용제청 추천자와 교감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심사 역시 2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 임용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도 지금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12월까지 각종 지침과 계획 통보를 마치고 교원인사 발령일 조정 등은 내년 중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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