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어린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이 보육료 지원이나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보호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아이를 가진 부모 등이 함께 조합을 결성해 개설하는 어린이집 이름을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복지부, “정당한 사유없는 어린이집 입소 거부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