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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야구단과 소속 선수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6.10.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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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 구단 선수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 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가 제정한 야구 규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10개 구단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다.
 
시정 대상 구단은 (주)두산베어스, (주)삼성라이온즈, (주)엔씨다이노스, (주)서울히어로즈, 에스케이와이번스(주), (주)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주), (주)롯데자이언츠, (주)엘지스포츠, (주)케이티스포츠 등 10개 프로야구단이다.
 
10개 프로야구단은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현재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선수의 현역 등록(1군 등록)이 말소되면 선수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부상 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하면 퓨처스 리그(2군 리그)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연봉 감액 대상 선정 기준을 당초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고액 연봉자의 태업 방지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해당 조항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참가 활동 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 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토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참가 활동 기간이란 프로야구 선수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기간으로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공정위는 참가 활동 기간 중 발생하는 훈련 비용은 구단이 부담토록 했다.
 
또한, 훈련 태만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라는 문구를 삭제해 선수의 훈련 태만에 대한 감독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제거했다.
 
선수들의 대중 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하는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구단이 주관적으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들의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한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토록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프로 스포츠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 내용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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