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으로 선포된 첫 사례…주택 반파 기준 못미쳐도 100만원 지원
(opennews=오픈뉴스)
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협력,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이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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