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4.7%→4.2%…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연 4.7%에서 0.5%포인트 낮아진 4.2%로 하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26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이 같이 인하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인하 조치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 6만6000가구에도 26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내년 말까지 1조한 한도내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 가구당 2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가구당 1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을 연 5.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26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주택(APT,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최근 오피스텔 거주 가구수가 2005년 15만7000가구에서 2010년 23만3000가구로 증가한 점을 감안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은 수도권과밀지역은 5600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는 3500만원, 기타지역은 2800만원 한도에서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며,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가구당 8000만원까지 연 4.0%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해 주며, 2년 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조건이다.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 1월2일부터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 지원이 시행된다.
대학가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된다.
■ 대학가 임대 노후주택 개선자금 대출조건
| 구분 | 대출조건 | |
| 융자대상 | 대학가 지역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대학생에게 임차를 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자 | |
| 대상주택 대출한도 |
단독주택 | 85㎡이하,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 |
| 다가구주택 | 85㎡이하, 1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1/2) | |
| 다세대주택 |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1/2) | |
| 금리(상환기간) | 연 2.0%(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
또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도 지원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3월까지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주택기금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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