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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문화재 피해 60건…긴급보수비 23억

  • 최선영 기자
  • 입력 2016.09.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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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와 정비·우장막 설치 등 응급조치…첨성대 보존방안 마련
(오픈뉴스=opennews)

g061경주 용명리 삼층석탑.jpg▲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 조치 현황.(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시 지진과 관련해 경주시와 그 일대의 문화재 피해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일 현재 60건의 문화재(국가지정 36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24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피해 유형은 지붕과 담장 기와 탈락, 벽체 균열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연휴기간 중 주요 문화재에 대한 추가 점검과 함께 여진과 태풍영향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경주시, 문화재 돌봄사업단 등과 합동으로 기와 정비와 우장막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19일부터는 문화재청 소속 직영사업단과 전국의 문화재 돌봄사업단, 전통가옥 경상보수단을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해 파손된 기와, 담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23억원)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특히 기울기 변이 등이 발생한 첨성대는 과학적 정밀 안전진단과 문화재위원회 등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존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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