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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16~26일 국민에게 민감한 의료정보와 금융결제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종합병원과 결제대행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병원과 약국 등에서 수집된 환자정보의 불법 매매 사건이 지난해 7월 발생한 바 있다.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통신과금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는 사전 온라인 점검결과와 최근 현장검사 수검여부,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0여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을 통해 종합병원, 결제대행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정보, 금융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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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종합병원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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