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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등 축소”

  • 강재윤 기자
  • 입력 2011.1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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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5일 고액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천 710만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총급여액 4천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한도 없이 1천 275만원과 4천500만원 초과액의 5%를 더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고액 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감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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