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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불법광고 위반업체 10곳 적발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6.09.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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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하여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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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 진동기 일곱 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 과대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 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에 대하여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의료용 자기발생기의 사용 목적 근육통 완화'에 대하여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또한,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 되어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율 ▲출력의 정확성 ▲최대주파수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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