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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등 3개사, 기활법 사업재편 첫 승인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6.09.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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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차원 다양한 정책 지원
(오픈뉴스=opennews)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에 따른 첫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건은 석유화학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 간 사업 재편으로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농기계 업종 대표 중견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의 중복설비를 조정해서 기업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농기계 생산의 15%가 감축되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으로 해당 기업들은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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