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맞춤형 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이 부모의 보육시간을 수요조사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모맞춤형으로 변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강요 등의 부작용도 정부 현장점검에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4587곳을 선정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사례가 총 401건(시설 수 기준 304곳) 적발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144건)이었으며 운영계획 미안내(107건), 등·하원 시간 미조사(94건), 운영계획 미반영(47건), 바우처 사용 강요(9건)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 신고 건 중 시설명·소재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신고한 8건에 대해서는 3건은 복지부가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5건은 해당 지자체에 이첩해 조사·처리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종일반 자격 책정 완료된 약 5만건의 사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책정 사례 387건을 확인하고 맞춤반으로 변경조치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고용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현장확인 결과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장,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등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례, 발급받은지 상당기간 지난 서류를 볼펜으로 날짜를 고쳐 제출한 사례 등도 있었다.
 
어린이집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어린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종일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은 18∼19시(40.7%)가 가장 많았고 19시 이후(28.7%), 17∼18시(16.6%), 17시 이전(13.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4만 960곳) 가운데 93.9%(3만 8259곳)가 부모의 보육시간을 수요조사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말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비율은 약 77%로 당초 제도 설계 시 예측한 80%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8~19일까지 추가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종일반 아동의 실제 이용시간 보장 및 이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운영기준 미준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동시에 운영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님들은 필요한 보육시간을 어린이집에 명확히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온라인 아이사랑 보육포털 및 ☎02-6323-0123),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044-202-3594) 및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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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 1개월…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사례 4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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