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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사진제출 문제로 짜증이 났다. 원서접수를 위해 여권용 사진(3.5㎝x4.5㎝)만을 준비했으나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반명함판 사진(3㎝x4㎝)이 필요해 증명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필요한 각종 사진의 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소관 기관별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의해 해소하는 생활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응모한 약 2000여건의 과제에 대해 대학생·주부·노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11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23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 상으로는 ‘가족’에 해당하나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되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고 다자녀 혜택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민원 서류를 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 현재는 신분증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이사오기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 시설규모를 ‘20명 이상(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규정해 일부 시의 농어촌 마을인 ‘동(洞)’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짓기 어려운 규제도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읍·면과 거주 환경이 비슷한 동 지역 내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와 공동체 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장애인의 가족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각종 요금할인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영세업자의 업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1억원)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의 영업소 기준도 관할 관청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1차량 식품·축산 운반업자,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자 등 사실상 별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무소를 영업신고 요건으로 요구한 규제를 주소지를 업소 소재지로 간주해 영업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날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 주재로 생활규제 우수과제 사례를 공유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를 개최하고 우수과제 건의자 34명에게 장관표창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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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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