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 신설·변경때 협의절차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월 3일) 및 직권취소(8월 4일)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나,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월 10일)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월 30일)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8월 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했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월 4일(9:20)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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