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3일자 세계일보의 <입양인 권익 강화한다더니 뒷방 처박힌 ‘헤이그 협약’> 제하 기사 관련 “현재 관련 논의가 거의 완료됐으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협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복지부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3년이 넘도록 협약 비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입양기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협약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3년 5월 서명 후 비준 준비 과정에서 ‘협약 적용범위에 따라 법 체계 재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입양 관련 기관 별 역할 분담 방안 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됐고 지난해 이행법률(안)이 발의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협약 목적 중 하나인 ‘입양절차에서 공적 책임 강화’ 논의를 위해 ‘입양절차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입양에 대한 접근성을 해하지 않도록’ 절차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실제 절차와 관련 있는 기관인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간 논의를 진행한 것이며 논의 목적에 적합한 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것이므로 협약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전반적 입양절차의 책임 주체가 될 것과 특히 아동 권익에 중요한 ‘입양대상아동 결정’이나 ‘예비 양부모 자격 확인’ 등의 최종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입양기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수록 수요자인 양부모 위주의 절차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입양기관의 업무 내용과 비용 수납 내용 등을 매년 보고받는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입양기록은 중앙입양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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