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마련
(opennews=오픈뉴스)
앞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 후속대책을 9월까지 수립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연말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운영하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해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데 앞으로는 퇴출 기준에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속 결과나 식품안전 위반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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