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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절차 이례적이지 않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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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일보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된 공정위의 심사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심사보고서 발송 관련
 
공정위는 기사에서 언급된 공정위 공식 입장 발표는 지난 4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대한 해명으로, 이는 심사보고서 발송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거나 해명한 것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과 마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최종적인 조치수준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 반박의견서 제출기한 및 연장 요청 불허 관련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동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반박의견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공정위 적용 법리를 알게 되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일반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그 내용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결합당사회사들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며 실제로 동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동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말했다.
 
◆ 퀄컴 사건과의 형평성 관련
 
공정위는 “퀄컴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사건이므로 심사보고서 검토 시간 등에 있어서 기업결합 사건인 본 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또한 퀄컴 사건은 해외 기업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데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인 본 사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관련 자료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 미국 본사로부터 자료 등을 받아 검토하는 시간 등이 국내 기업 관련 사건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 심사보고서와 당사자 반박의견서 발송 시점 관련
 
공정위는 “당사자 반박의견서를 받자마자 이를 신속하게 위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저녁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했고 위원장, 부위원장 외 3인의 상임위원들에게는 7월 11~12일 의견서를 직접 배부했으며, 4인의 비상임위원들에게는 12일 오전 등기우편(익일특급) 및 이메일로 의견서를 송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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